청년월세지원이란?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혜택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연령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소득 요건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거주지에 거주 중인 민법강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재 직계혈족):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
*재산 요건
- 청년가구: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4.7억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류
*신청방법
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동사무소: 지역에 있는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에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해 신청
*신청서류
- 필수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선택 서류(기혼자 및 부모님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부모님 임대차 계약서, 분양권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증빙서류, 전대차 계약서, 입실 확인서 등
주의사항: 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저체 사업과 중복할 수 없음. 월 20만 원씩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음. 매달 25일에 현금으로 청년 본인 계좌 입금됨.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잘 살펴보신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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