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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24.4.4일부터 4,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전월세 보증금, 토지, 건물,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이 모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1번, 반기신청 2번 이렇게 일 년에 3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은 3월이 신청기간이었고 5월인 지금이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23년 하반기 귀속 (24.3.1~15) 지급일 24년 6월
(정기) 23년 전체 귀속 (24.5.1~31) 지급일 24년 8월
(반기) 23년 상반기 귀속 (24.9.1~15) 지급일 24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 홈택스, 인터넷, 신청대리 방법이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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